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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8고단148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9. 14: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고단126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대걸레와 칼을 직접 피고인이 휘두르는 것은 본 적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1시간 이상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식칼을 이용한 폭행 과정에서 식칼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C이 다른 식칼을 가지러 주방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2018. 1.경부터 2.경 사이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주방용 식칼로 위협하고, 또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저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십회 내리찍고, 저의 머카락을 잡고 테이블 위로 당겨서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목 뒷부분을 2회 정도 그었습니다. 그리고 식칼 2자루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그곳에 있던 청소용 밀대자루로 저의 온 몸을 수회 때려 밀대자루가 부러지자 다시 주먹과 발로 저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C이 대걸레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9. 14: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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