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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57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질문 취지를 제한적으로만 이해하여 답변을 한 것일 뿐 고의로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4:2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고단88, 229호(병합)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이 C의) 목을 누르거나 조른 적은 있는가요.”라고 묻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이하 ‘첫 번째 증언’이라 한다)하고, “증인과 피고인 B가 C를 때린 적은 없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이하 ‘두 번째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C의 목을 조르면서 가게 안으로 끌고 가 오른 발로 양 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과 주먹으로 C의 목을 때리고, 발로 등을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자신도 넘어져 있는 C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의 팔을 붙잡은 후 양팔을 뒤로 꺾어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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