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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40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6: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49에 있는 '무비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피해자를 넘어뜨려 서로 바닥에 누워 뒤엉킨 상태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일어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아 조르고, 이후 앞쪽에서 걷다가 피고인을 돌아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며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 타박상, 외상성 대뇌부종,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22, 26, 27)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보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의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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