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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611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9. 10: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211동 1102호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과 차 키를 강제로 빼앗은 뒤 베란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뛰어내려 죽자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나가 서 이야기 하자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끌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소유의 E 스타 렉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제거하고 전원을 꺼 버리고 차량 내 블랙 박스의 전원까지 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1:00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주유소 뒤편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 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넌 죽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차량 조수석으로 밀쳐 넣고,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량에 있던 테이프를 조수석 도어락에 부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3:00 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정상 임업도로 옆에 설치된 방공호 진지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 왜 내 연락을 무시하느냐,

죽고 싶냐,

여기서 같이 죽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 10:00 경 위 방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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