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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9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96』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C’ 이라는 SNS 어플을 통해 피해자 D( 여, 34세) 을 알게 되어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7. 10. 16. 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찜질 방 등에서 지내다가 2017. 10. 21. 11:36 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저녁에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5:1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돈만 놓고 가라, 너랑 할 이야기가 없다.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보여 줄 수 없다.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직원실에 들어가 담

배를 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며 “ 거기에 왜 들어가느냐,

밖으로 나와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원실 안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 니가 처음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는다.

죽어. 죽어. 죽어.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며 세게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약 2~3 분 동안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였으나 의식을 찾은 피해 자로부터 “ 미안해, 사랑해, 얘기를 들어줄게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양손을 풀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직원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 니랑, 나랑 오늘 죽는다.

”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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