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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8가단110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66. 4. 11. D와 B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1. 23. D의 1994. 7. 7.자 사망을 이유로 B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청구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0623 구상금 판결)에 따라 2017. 7. 27. 이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E)이 발령되어 2018. 2. 22.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F에게 매각되었다

(그 사이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G 경매사건이 중복되었다). 나.

그런데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8. 2. 7. 위 임야의 소유권은 원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등기이전은 전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15395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6, 7,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로서 D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 D의 소유이던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강제경매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는, 망 D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망인의 지분이 다른 합유자인 B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지분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의 감정평가액 42,903,000원의 1/2에 해당하는 21,451,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권원이 불분명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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