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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21394
시효중단을 위한 대여금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1. 3. 29. 선고 2010 가단 12079 대여금 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0 가단 12079호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29.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2010. 1. 4.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 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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