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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6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2.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6796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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