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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1229
대여금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소6234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6234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3.부터 2000. 9. 27.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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