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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4 2018고단15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21:4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락대로에 있는 가덕대교입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 1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고, 위 화물차는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의 형 D이 운행한 것이라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화물차는 피고인의 어머니 E가 2008. 1.경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로 구입하여 음식배달용 차량으로 이용하다가 2014. 4.경 피고인의 형 D에게 넘겨주어 D이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위 화물차 외부에 휴대폰사업 관련 광고판을 부착해 두는 용도로 이를 이용한 것이어서 그 소유명의자인 C가 위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화물차 보유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0 각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당시 교통경찰관들은 현장 단속을 하면서 위반자의 실제 얼굴과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대장상의 사진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자로부터 전자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쳐 3차례 모두 피고인을 위반자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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