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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4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B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21:4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락대로에 있는 가덕대교입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 1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2015. 4. 21. 만료된 사실, 의무보험 계약기간 만료 이후인 2015. 10. 14.부터 2016. 12. 23.까지 누군가가 이 사건 차량을 10회 운전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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