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5고정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14. 7. 28. 06:59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마을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9),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횟수,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