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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5고정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14. 7. 28. 06:59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마을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9),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횟수,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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