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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0. 18:53경 강진 성전면 월하리 무위사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10. 04:35경까지 총 19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 아래 1) 내지 4)항과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이자 운행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198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의 친구인 D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물로 보유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2)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된 주된 장소는 안성시와 천안시인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천안시에 전입한 사실은 없는 반면, D은 2009. 12. 24.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으로 전입하여 2010. 5. 27. 안성시 공도읍으로 전출할 때 까지 천안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D이 천안시에 거주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가 천안시에서 수차례 운행된 점(범죄일람표 연번 148, 150, 151, 161, 163, 17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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