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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1216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290,062,718원을,

나.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2013. 8. 1.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율 부산은행과 피고들은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때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각 대여금의 최종이자 지급일은 2010. 4. 30.이다.

을 연 19%, 같은 표 순번 7 기재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아래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여신금액을 ‘이 사건 제1 내지 7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B C은 아래 표 ‘근보증인(연대보증인)’란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근보증 내지 연대보증하였다.

[표] 순번 여신일자 여신과목 여신금액(원) 근보증인 (연대보증인) 근보증한도(원) 1 2001. 9. 20. 통장종합대출 100,000,000 B, C 각 120,000,000 2 2006. 9. 20. 일반자금대출 550,000,000 B, C 각 660,000,000 3 2006. 12. 22. 일반자금대출 600,000,000 B, C 각 720,000,000 4 2007. 10. 12. 일반자금대출 150,000,000 B 180,000,000 5 2008. 5. 22.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B 360,000,000 6 2009. 6. 22. 일반자금대출 60,000,000 B 72,000,000 7 2001. 7. 7. 신용카드 25,548,274 C 합계 1,785,548,274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일인 2010. 4. 30.자 기준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기재 제3 대여금 중 578,976,014원을 '이 사건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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