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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12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4,164,89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은 2009. 5.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988,613,071원,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피고 회사에 대출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2015. 6. 22. 기준 미변제이자 824,164,899원만이 남아 있다.

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이자 824,164,8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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