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 23: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밖에서 힘든 일 하니 우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 않냐. 부모님도 밖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님께 잘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 안면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 A(35세)의 팔 부위를 툭툭 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처 피해자 G(여, 33세)이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결과(피의자 A 제출 진단서 관련 간호사 진술 청취 등) - 응급센터기록지, 외래초진기록, 수사결과(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결과(참고인 J 진술 청취)
1. 검찰 녹취록 작성 보고 - 각 녹취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