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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204
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04』 피고인은 2017. 1. 초순 14: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문구용 샤프펜슬로 피해자 C(23세)의 머리를 찍고 “씹할 놈 안마 좀 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주무르며 안마를 하게하고, 2017. 1. 초순 오후경 위 구치소에서 잡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씹할 놈 안마 좀 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주무르며 안마를 하게하고, 2017. 1. 16. 06:00경 위 구치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주무르며 안마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매일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를 수회 때려 겁을 먹게 한 후 1회당 20분씩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018고합254』 피고인은 2017.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D)으로 ‘발신자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수 회 전화를 걸어 “어디냐, 보고싶어, 사랑해, 쌀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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