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0,989,800원, 피고 C은 18,524,078원, 피고 주식회사 D은 5,3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5. N 소유이던 포천시 G 전 3,119㎡, H 전 1,013㎡, I 전 280㎡, J 전 1,416㎡, K 공장용지 292㎡, L 공장용지 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25.자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8. 4. 14. 포천시 O 공장용지 2,409㎡에 관하여 2008.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12. 12. P 공장용지 2,648㎡에 관하여 2014. 12.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5. 11. 20. Q 공장용지 1,593㎡, R 공장용지 936㎡, S 공장용지 504㎡, T 공장용지 7,333㎡에 관하여 각 2015.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2014. 12. 31. U 공장용지 4,128㎡에 관하여 2014.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2012. 3. 5. V 공장용지 1,447㎡에 관하여 2012. 2.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2, 2, 41, 42, 43, 44, 34, 16, 18, 61, 77, 92, 93, 94, 95, 96, 87, 99, 65, 66, 67, 68, 111, 112, 113, 114, 115, 137, 138, 140, 139, 141, 124, 125, 135, 136, 132, 133, 107, 108, 173, 109, 110, 70, 71, 97, 98, 46, 47, 48, 89, 90, 55, 56, 57, 91, 74, 75, 76, 23, 40, 25, 26, 27, 28, 29, 30, 5,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피고들 점유 부분 토지’라 한다)을 별지2 부분별 예시 별지2 각 표에 기재된 부호와 연결부호는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