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7. 수원시 영통구 A 공장용지 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복하였고, 2008. 6. 25.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2016. 11. 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수탁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B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지상 8충 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2. 1.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C가 2016. 11.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6.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11. 7. 수탁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 9. 13.부터 2016. 11. 6.까지의 임료 합계는 64,73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9. 13.부터 2016. 11. 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