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승계참가인은
가. 인천 옹진군 G 전31㎡ 별지도면 표시 1, 2, 3, 1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9. 인천 옹진군 J 대 452㎡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65.5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6. 12. 21. 인천 옹진군 G 전 31㎡ 및 H 임야 314㎡에 관하여 2016.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의 승계참가인 E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1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과 D은 2009. 10. 29. 인천 옹진군 I 임야 180㎡(분할 전 K 토지이다)에 관하여 피고 C 7505/7835지분, 피고 D 330/7885지분에 관하여 2009.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 D의 인수참가인 F는 2019. 10. 10.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칭하고, G, H, I 각 토지를 함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였던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당시 G, H의 소유자였던 소외 L과, I을 피고 C과 공유하고 있던 피고 C은 위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토지는 현재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G 토지 내에 쇠말뚝 두 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걸어놓는 방법으로 위 H, G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한 바 있고, 피고 C, D 또한 I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통하여 원고의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