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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85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4,973원과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7. 8. 4.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고가 시공 중이던 대구 수성구 B 주거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현장에 흘캇타, 안전화 등을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 30,514,973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30,514,973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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