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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20가단654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257,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2.초경까지 물품을 계속적으로 납품하였고, 2019. 12. 4.경 위 물품대금 미수금이 157,257,45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57,257,4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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