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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7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46,5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영천시에서 각종 물탱크 제조판매업에, 피고는 김포시에서 물탱크 관련 물품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실, 원고는 2016.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에게 물탱크를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 72,846,5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72,846,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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