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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1 2016가단20255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주식회사의 사근공장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및 김천 C교회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사대금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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