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328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시공하는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2012. 6. 21. 및 같은 달 27.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석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석재 납품대금 중 2,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석재 납품대금 중 미지급금 2,000만 원(4,400만 원-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