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관련 전과 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2:3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황상동 소재 인 동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