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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고정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22:05 경 김포시 북변 1로 18 소재 ‘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로 24 소재 ‘ 연세 스파 랜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전 ㆍ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0)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6),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8),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 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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