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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310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과 그 운영하던 업체의 적자가 겹쳐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그 이자 지급에 급급한 처지에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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