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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49740
해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93,710원 및 그 중 22,811,225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MC R1200GS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3,250,000원을, 이자율 연 10.9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BMW 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갑 제1호증)가 2011. 5. 24.경 작성되었다

(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은 2011. 5. 26. 이루어졌는데, 이후 2011. 8. 2.부터 월 상환액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2. 2. 28. 이 사건 대출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 계약에 의할 때 위 해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시 상환하여야 할 대출채무액은 2015. 8. 17. 현재 44,793,710원(원금 22,811,225원 연체이자 21,589,973원 중도상환수수료 392,5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회사의 감사 C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계약 체결 및 해지에 따른 책임이 있고, 가사 C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감사인 C이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고 실제 경영을 한 것인데, C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B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 대출 약정서는 C이 위조한 것이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C과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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