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640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J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C 내 우드칩 하역작업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15. 위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D와 E 기중기를 매월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6. 12. 31.까지 피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D에게 기중기를 임대하고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차임은 54,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의 부친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한을 가졌고, 설령 D에게 대리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책임 또는 표현대리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54,1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모친의 도움 없이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D가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F의 동의 없이 D가 임의로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D가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