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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피해자 비 엠더블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가맹점 관계에 있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구 전시장에서 BMW MC R1200GS K50 (E)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8,900,000원을 대출 받고, 매월 605,422 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요금 및 신용카드대금조차 연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900,000원을 위 이륜자동차 구입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이륜자동차 대장

1. 오토론계약 신청서 등

1. 내용 증명 등

1. 접수 증명원

1. 채권 변제 예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할부금 중 일정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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