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3. 원고 A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 원고 B, 원고 C에 대하여 한 각 견책...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 중 하나로 자금의 대출을 포함한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중인 사람들로서 2014.경에는 피고 D지점에서 원고 A은 과장으로, 원고 B는 지점장으로, 원고 C는 대출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대출 관여 1) 원고들은 E으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1,177,900,000원의 담보대출(경락자금)을 의뢰받고, 매각대금의 90%를 대출금으로 산정하여 대출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4. 6. 16. 대출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순위 채권(상가소액보증금) 차감하지 않을 시는 영업점장 검토의견서 작성 후 대출 실행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1,310,500,000원의 90%인 1,179,450,000원이 E에게 대출되었다. 2) 원고들은 천안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G, H, I, J, K, L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140,000,000원의 담보대출(경락자금)을 의뢰받고, 매각대금의 90%를 대출금으로 산정하여 대출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4. 7. 28. 대출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출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2,400,000,000원의 90%인 2,160,000,000원이 천안산업 주식회사에게 대출되었다
(이하 위 E에 대한 대출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 조합의 감독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는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 후 2015. 10. 5. 이 사건 각 대출은 영업점 소재지 권역 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각대금의 85%를 기준으로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