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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00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5. 4. 9. 작성 2015년 증서 제151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위 각 회사의 현 대표이사이고, 원고 B는 원고 C의 아들로서 아래에서 살펴 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당시 원고 A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원고 D은 원고 C의 여동생이다.

원고

C은 2014. 10. 13. 본인 및 주식회사 G 소유의 경남 거창군 H, I, J 토지, 경남 거창군 K 건물 등(이하 ‘H 등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H 등 부동산을 원고 A 명의로 매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법무법인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M에게 원고 A이 위 경매절차에서 위 H 등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원고 C은 M의 자문을 받아 2015. 2.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6억 5천만 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하였고, 원고 A의 명의로 H 등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매각대금 납부일인 2015. 4. 3.까지 매각대금 잔금 614,010,000원(매각대금 6억 5천만 원 - 2015. 2. 27. 납부한 보증금 35,99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4. 9. M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H 등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 부족분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원고 A은 2015. 4. 9. 피고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5. 7. 9. 지연손해금 연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B, C,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2015. 4. 13.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은 원고 A은 추가로 M을 통해 주식회사 깜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차용하여 2015. 4. 13. 6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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