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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7352
감봉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판단 내용 부분(제5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각 대출에 적용될 대출비율 및 대출한도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의하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비율을 매각대금의 90% 이내로 하되(여신업무방법 제5편 제14장 제144조의2 제3항), 영업점 소재지 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있더라도 대출비율을 상향할 수 없고(제1편 제3장 제151조 제2항 제3호), 오히려 5%를 하향하여야 한다

(제5편 제14장 제144조의2 제7항).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점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출한도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여신업무방법 제5편 제14장 제144조의2 제6항). 이 사건 각 대출 대상 부동산은 피고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외 비주거용 부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불구하고 대출비율 한도를 매각대금의 90% 이내로 하되 5%를 하향하여 85%의 대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E에 대한 대출 심사시 피고 조합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선순위채권(상가소액보증금) 차감하지 않을 시는 영업점장 검토의견서 작성 후 대출 실행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하였고, 영업점장인 원고 B는 2014. 6. 17. '대상부동산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이 존재하지 않고, E은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재산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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