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15 2020고정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B 소속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군인으로 2019. 8. 10. 22:00경 친구 C(여, 22세)과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C에게 “술에 너무 취했으니 모텔까지만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하여 함께 봉화군 F모텔’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C을 강간하려 한다고 오해한 C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0세), 외삼촌인 피해자 H(43세)에게 쫓기게 되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22:20경 위 ‘F모텔' 앞에서, 피해자 G이 다가와 “누구시냐. C이 내 딸 인데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말을 하자 이에 “아 시팔 재수 없어. 경찰서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22:30경 봉화군 I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너 C이를 강간하려고 데려가려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시팔 경찰서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