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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고단3635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35』-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41,300,000원 상당의 F 비엠더블유 차량 1대에 대하여 매달 리스료 2,147,340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4.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6. 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926』-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보전빌딩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75,600,000원 상당의 G 비엠더블유 차량 1대에 대하여 매달 리스료 951,358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3.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4. 8.경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47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해외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급하게 중고차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내 점포인 남양주시 K 소재 ‘L’의 보증금 2억 원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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