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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4. 9.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C영농조합법인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담당 직원에게 “계약기간 60개월 동안 리스료 1,317,058원을 매월 25일에 납부하고 리스료의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영농조합법인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으면 1,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인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더라도 위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 92-9 고진모터스주식회사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더베스트운용리스 신청서, 입금요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주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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