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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18가단1089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4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0. 10. 1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청주시 청원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층 교회(총 약 150평)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전에 위치한 D건축사사무소(이하 ‘D건축사’라 한다)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2016. 6. 16.경 D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회(약 270평,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26.부터 2017. 9. 30.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에서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100,000,000원은 자재 입고 시 지급하고, “잔액은 2차 공사 시 협의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교회를 2층 규모로 설계변경하고, 2017. 9. 5.경 가항 기재 최초 건축허가의 건축물 면적 등을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73.1㎡ 및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421.26㎡}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층 설계면적은 65.21㎡, 2층 설계면적은 415.95㎡인 사실이 인정되나, 허가 과정에서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7. 11. 2.경 위 변경허가에 따라 신축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7. 11. 17. 이 사건 교회 중 위 완공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 이 사건 교회 중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73.1㎡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446.2㎡로 증축하는 증축허가를 받았고, 2018. 5. 10. 위 증축허가에 따라 증축한 건물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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