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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가합5251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2001. 3. 31. 피고와 피고 소유인 인천 연수구 C 대 84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1,500,000원, 임대기간 2001. 4. 1.부터 2006. 3. 31.까지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피고는 제1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후 임대기간 만료 시 또는 계약 해지 시 피고에게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29.14㎡, 2층 159.99㎡를 신축하여 2002. 2.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건물은 2007. 8. 24.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63.87㎡, 2층 237.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제2임대차계약의 체결 원피고는 제1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6. 3. 31. 보증금 20,000,000원(임대기간 동안 매달 2,000,000원씩 추가 적립하기로 함), 임대료 월 5,000,000원, 임대기간 2006. 4. 1.부터 2009. 3. 31.까지, 임대기간 만료 시 또는 계약 해지 시 원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제3, 4, 5임대차계약의 체결 원피고는 제2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2009. 3. 31. 임대료를 월 5,500,000원으로 증액하는 외에 제2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기간 2009. 4. 1.부터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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