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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2.4. 선고 2013가소9735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소973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 21.

판결선고

2014.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문봉길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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