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공인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8. 4. 6. C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공인중개사 C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차보증금: 5,000,000원 - 차임: 월 350,000원 (매월 6일 선불로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 G로 송금) - 임차기간: 2018. 4. 6. ~ 2019. 4. 5. 다.
원고는 2018. 5. 21. C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차보증금: 55,000,000원 - 임차기간: 2018. 5. 28. ~ 2019. 5. 27. 라.
원고는 2018. 5. 21. H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나머지 임차보증금 54,500,000원을 송금하고, 2018. 5. 28.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마. 그런데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도 피고 몰래 임차인 I에게 차임 약정이 없이 임대차보증금만 있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임차인 I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는 C 자신이 차임을 매월 송금하여 왔다.
바. 피고는 2018. 6. 4. C로부터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8. 5. 21.자로 송금된 54,500,000원이 잘못 송금된 것이라며 반환요청을 받게 되자 원고 명의의 계좌로 54,500,000원을 송금하였다.
C는 원고에게 위 54,500,000원을 종전 임차인 I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