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한회사 엘에스산업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2012. 6. 27. 익산시 C외 4필지 D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E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인도일 2012. 6. 27.,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3. 6. 27.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12. 8.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인도일 2012. 8. 2.,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2. 10. 1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2. 8.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6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4천만원, 존속기간 2015. 10. 15.로 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B)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5. 10. 22. 작성된 배당표상 피고에게는 304,112,341원이 배당되었다.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304,112,341원 중 1,4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세보증금 4,500만 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마쳐졌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2013. 4. 3. 212만원은 통장으로 송금받고, 나머지 320만 원은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며, 이후 위와 같은 경위로 전세금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