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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02 2015가단96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한회사 엘에스산업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2012. 6. 27. 익산시 C외 4필지 D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E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인도일 2012. 6. 27.,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3. 6. 27.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12. 8.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인도일 2012. 8. 2.,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2. 10. 1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2. 8.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6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4천만원, 존속기간 2015. 10. 15.로 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B)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5. 10. 22. 작성된 배당표상 피고에게는 304,112,341원이 배당되었다.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304,112,341원 중 1,4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세보증금 4,500만 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마쳐졌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2013. 4. 3. 212만원은 통장으로 송금받고, 나머지 320만 원은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며, 이후 위와 같은 경위로 전세금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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