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서강목장’ 입구 사가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비자림로)의 1차로를 따라 대천동사거리 방면에서 송당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투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36,5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