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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1. 00:30경 혈중알코올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서측 횡단보도를 문화칼라 4거리 방면에서 GS25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1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건설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마리나호텔 사가로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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