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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4:5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종가로 15에 있는 테크토파크삼거리 교차로를 북부순환도로 방면에서 다전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79,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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