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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해녀박물관’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코델리아 리조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태왕주유소’ 방면에서 ‘반석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0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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