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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6: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행패를 부리고 소란스럽게 하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너 뭐야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니네들보다 높아 이새끼들아! 개새끼 니네들이 뭔데 지랄이냐! 야이 씹할 새끼들아, 차라리 죽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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