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19』 피고인은 2016. 9. 5. 09:30경 대구 북구 관음동로 110에 있는 송암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전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이 나올 처지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동네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팔 년 끝장 보자,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465』 피고인은 2016. 7. 26. 16: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05길 39(관음동) 소재 정우빌라 앞 송암어린이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을 발견하고서, 이전에 피해자를 모욕하여 입건된 것 등에 불만을 가지고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고소를 그렇게 잘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너희 엄마한테 가겠다.”고 하면서 위 공원 바로 앞에 있는 C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씹할 년아, 우리 엄마는 왜 찾는데,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때려라”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즉결심판 충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