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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8 2019구단161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3.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8. 9.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D 외 6필지 E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515,4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업무용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원고와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업무용으로만 임대한다는 특약이 존재하고, 임차인들도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임대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가 아닌 그림을 그리는 화실(室)로 사용하고 있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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