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0. 19.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서면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13,18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업무용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이 사건 양도 당시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 사용을 전제로 임대하였고, 위 임대과정에서 원고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임차인인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간헐적인 식사나 취침을 한 정도였으며, 친인척이...